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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오토바이(배기량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