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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4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3:45 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1. 각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및 범칙 금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