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