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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3048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3.자 2015차전296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