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임차 (1) 원고는 2016.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에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400만 원으로 2018. 5. 15.까지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종전 임차인이 하던 주유소 영업을 양수했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D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5,7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최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2011. 1. 18. 설정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개인 채권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2012. 12. 14. 설정되어 있었으며, ③ 이 사건 1 부동산 3층 전부에 1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③ 이 사건 1 부동산에 지방세 체납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2) 피고 C협회(이하 ‘피고 공제사업자’라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을 맺고, 그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배상금 상당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경매 (1) D조합이 신청해 2018.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배당요구를 했다.
(2) 경매절차에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합계 1,259,566,500원이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926,875,000원에 매각되었다.
지방세(당해세, 5,256,970원)와 국세(33,849,530원) 다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