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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8:13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사거리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7세)과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