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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3. 24.경 울산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3세)과 D 메신저로 대화를 시작했고, 2019. 4. 15.경 피해자로부터 “그럼 서울 와, 서대문구 E에 있는 F중학교 학년 반임”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영상통화 또는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 “빠르게 보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안대 ”, “다시 보내줘, 제대로 못봤어”, “빠르게 다시 한번 안돼”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말하는 등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8.경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단체 D 메시지에만 답변을 하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에서 존나게 떠들고 있고, 그냥 나를 무시했다 이말이잖아”, “내말 다 무시까놓고, 이제와서 미안하다고, 꺼지셈, 씨발년아”, “이씨발놈아, 그냥 너 사진 D에 뿌려 ”, “내가 보이지 말라고 안했냐고, 개 씨발년이, 내말을 아에 그냥 개 좇으로 보네”, “물어본거에 답하라고, 진짜 뿌리고 싶게 만드네, 그냥 뿌릴게, 좇같은년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너 알몸사진 얼굴 보이게 찍으셈”, “저렇게 동영상으로 너 가슴 보지 만져보셈, 빨리 안보내 ”라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7.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