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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3 2018노6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에 앞서 미얀마 벌목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후 투자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미얀마 현지 법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벌목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사용내역을 승인받고 돈을 송금받았고,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이 사건 회사 설립비용이나 회사운영 경비, 장비임대계약 및 그 잔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2017. 1. 10. 송금된 미화 52,880달러(63,678,096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얀마 벌목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