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4),130]
기존채권의 확보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금의 소송상 청구가 원인관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원인관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금 채권과 원인관계 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1961.11.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요민Ⅰ민법 제168조(1)273면 카 6829 집 9민72)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요민Ⅰ민법 제168조(3)273면 카 1145 집 15①민342)
육준상
피고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1(각 약속어음 표면), 원심증인 최근실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3호증의 각 2(각 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근실, 이현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남 울주군 삼남면 조일리 소재 석산에서 원석을 캐내어 1981.2월 초순경부터 같은해 5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소외인이 동업하는 (상호명 생략)채석장에 금 3,500,000원 상당의 쇄석용 원석을 납품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원석대금 채권은 그 변제기일로 약정한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 3매(갑 제1,2,3호증)의 각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행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때 위 원석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석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각 액면 금 1,000,000원, 만기일 1981.5.25.로 된 약속어음 2매(갑 제1, 2호증)와 액면 금 1,500,000원, 만기일 1981.8.25.로 된 약속어음 1매(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석대금 채권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5.25. 나머지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81.8.25.이 각 그 변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84.5.24.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4.11.29.에 이르러 그 원인관계 채권인 위 원석대금청구로 이 사건 소를 변경하게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위 원석대금청구로 변경한 것이 변제기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더라도, 원인관계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금 채권과 원인관계 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의 소송상 청구는 후자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48 판결 참조) 위 원석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위 1984.5.24.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7.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