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629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에 설치한 지장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에 설치한 지장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