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5. 00:25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양교차로를 온병원 방면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좌회전 운전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녹색등화의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온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택시 승객 E(남, 30세)에게 치료일수 3주간의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