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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23 2015노34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법당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였으나, 방석이나 바닥이 불탔을 뿐이고 법당 건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존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건물은 바닥, 벽체, 천장 등 주요 부분이 목재로 지어졌고, 방석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방석은 물론 피해건물 목재 바닥에 불이 붙어 검게 탄화된 자국이 남았다

(수사기록 16 내지 19쪽의 각 영상). ③ CCTV에 찍힌 발화장면(수사기록 56, 57쪽의 각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직후 법당 바닥에 광범위하게 불이 붙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④ 피해건물이 완전히 소훼되지 않은 것은 신도들이 곧바로 화재 발생을 알아채고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