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885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2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