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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19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7:38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 피고인의 객실인 C호에 외투를 벗어두고, 다른 객실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D(가명, 21세, 여)의 방실인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목과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져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군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합의여부 등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등

1. 모텔 씨씨티비 영상 CD 및 수사보고(B 모텔 CCTV 확인 결과)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 시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