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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30. 위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3. 위 법원에서 위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0. 03: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철길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8%)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