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매입한 모피 원재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국패]
실제로 매입한 모피 원재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모피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 피고가 2006. 5.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3.부터 서울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패션(대표자 ○○○) 발행의 공급가액 22,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6. 5.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가산세 5,013,107원을 포함한 14,657,148원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7,270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19.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8.3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모피 원재료를 ○○○으로부터 구입하여 2001.10.31. 그 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판단
(1) 갑1호증의 1,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피 제조상을 하는 원고는 2001.10.경 당시 수입량 부족으로 모피 원재료인 밍크 등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수수료를 받고 모피 원재료 공급처와 모피 제조상을 중개하는 이○○에게 부탁하여 이○○으로부터 가액 22,500,000원 상당의 밍크 등의 모피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실 및 당시 중간 공급상으로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이○○은 원고에게 ○○패션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500,000원, 부가가치세 2,250,000원, 합계 24,750,000원)를 교부하였고 2001.10.31. 원고로부터 위 모피 원재료 가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모피 원재료를 이○○을 통하여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