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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0 2018가단2337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