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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18. 선고 2017누84879 판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2017.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567 (2016.12.07)

제목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2017.10.27)

원고

주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13.

판결선고

2018.05.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6면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하지만 가사"를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상 일부 일자가 밀접하여 있거나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지급금 지급이 전적으로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로 고친다.

○ 7면 3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두34305)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