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22. 청구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9903)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6. 7. 28.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6. 8.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7. 피고들을 상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5. 각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재가단185)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7. 4. 11.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7. 4.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자백간주를 간과하였고, 관여한 법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있었으며,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있었고, 피고들이 원고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ㆍ제공ㆍ이용ㆍ양도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4, 7,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판결법원이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인바,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