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685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목록 기재 건축물현황도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목록 기재 건축물현황도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