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9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 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C, 3 층 B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조합전문관리업자인 D과 ‘ 조합 임시총회 참석과 재개발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홍보하는 OS 요원을 D에서 고용하여 활동하게 하고 추후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용역 계약서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