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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50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9.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