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지적복구취소등피고사건][고집1970특,146]
망실된 임야공부 복구행위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망실된 임야공부를 복구하고자 그 임야를 사정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임야의 소유관계등을 등재한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법상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1외 2인
강원도 춘성군수
1970. 5. 19.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등은 (1) 피고가 1969. 4. 29. 강원 춘성군 북사면 청평리 산182 임야 402정 7단 2무보에 대한 복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춘천지방법원 등기 제4159, 7957, 7970호는 몰수한다. (3) 피고는 원고 등 소유( 원고 1 1정보, 원고 2 2정 9단보, 원고 3 약 8정보)를 각 분할 사정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원고 등의 청구원인 사실을 요약하면 강원 춘성군 북사면 청평리 산 182 임야 402정 7단 2무보는 원래 소외 1이 139정 4단 7무보, 소외 2 학교법인이 50정보, 소외 3이 199정9단9무보(현소유자 소외 4), 5가 1정보, 원고 1이 1정보(전소유자 소외 6) 원고 2가 2정9단보, 원고 3이 약 8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망실된 위 임야공부를 복구함에 있어서 피고는 각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실대로 복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측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분할 사정함으로서 원고 등 소유임야 13정2단6무보를 소외 1 소유의 같은리 산 182의 3 임야 189정 4단 7무보에 편입 사정함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소유가 13정 2단 6무보 잔여하겠금하고 이 잔여임야를 소외 4(전소유자 소외 3) 소유의 같은리 산 182의 1 임야 199정 9단 9무보에 첨가 사정하여 소유자의 신고보다 막대한 213정 2단 6무보로 사정하여 임야대장 등에 등재함으로서 원고 등의 소유임야를 망실케한 피고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또 원고 등의 소유임야는 같은리 산182의 3(등기 제4159호)에 있고 이 지번은 사정할 당시 그 경역의 1부가 같은 번지의 1에 편입되었고(등기 제7957호) 사정 후 같은 번지의 4(등기 제7970호)를 분할한 것이므로 그 몰수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 등 소유임야를 각 분할 사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망실된 임야공부를 복구하고저 그 임야를 사정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임야의 소유관계 등을 등재한 행위는 오직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법상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그 등재자에게 신규로 부여하거나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춘천지방법원 등기 제4159, 7957, 7970호의 몰수를 구하는 청구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 등 소유임야의 분할사정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