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정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1:4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매주리 삼천리메탈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1%인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