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11. 8. 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