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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등법원 1979. 10. 2. 선고 78구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임문호

피고

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79. 9. 18.

주문

피고가 1977. 8. 12. 원고에게한 양도소득세 금186,020원 및 방위세금18,60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제1.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2, 3호증(결정결의서, 과세자료전, 결정내용), 갑제7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등기부상 1971. 4. 10.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된 대구시 남구 대명동 866의4 전61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이 1976.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10. 20. 소외 허만출, 고갑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가 없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취득 가액 및 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일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날짜인 1976. 9. 28.(을제2호증의 76. 9. 29.은 76. 9. 28.의 오기로 보인다)로, 취득일자는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 1971. 4. 10.로 하여 그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을 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서, 이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평당 가액 금20,000원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 가액금1,220,000원에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인 평당 금1,848원60전으로 평가한 취득 가액 금112,765원과 취득 당시의 등록세등 자본적 지출액 금3,946원을 합한 금116,711원을 공제한 양도차익금1,103,289원에서 다시 양도소득 공제액 금700,000원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93,252원을 공제한 금310,037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에 좇은 본세 및 가산세로서 양도소득세 금186,020원과 방위세법에 따른 방위세 금18,601원을 1977. 8. 12.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제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1)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긴 하나, 1974. 5. 11. 도시계획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사실상 도로로서 원매자가 없던차, 소외 허만칠과 고갑준이 이사건 토지에 인접한 그들 소유의 토지상에 집을 지으면서 통로에 사용할 필요성에 기하여 원고로 부터 금8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이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금800,000원이 분명한데도 이에 기하지 아니하고 매도 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양도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에게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득 가액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 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한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제3. 당원의 판단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4, 5, 6호증(부지증명원, 도시계획선확인원, 지적도), 같은2호증의 1(지적도등본), 증인 고갑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원고가 취득한 1971. 4. 10. 당시도 전이였으나 그후 그 일대는 도시계획으로 주거전용지역이 되면서 싯가표준지가가 상승조정되고 이사건 토지는 1974. 5. 11. 경북고시 제190호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이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싯가표준지가는 주변토지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이 되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여도 원매자가 없던차, 이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허만칠, 고갑준이 그 토지상에 가옥을 건축하면서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이사건 토지가 필요하여 1976. 6. 20. 당일 이사건 토지의 인근토지는 평당 금25,000원 내지 금30,000원씩 거래되고 있었으나 원고와 흥정끝에 금8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원매자가 없어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될 도리는 도저히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금800,000원이고 이것이 이사건 토지의 적정 가액이였다 할 것이다.

(2) 이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전 소득세법, 이하 같다) 제23조 1항 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정의하고 동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 가액에서 법 제45조 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 양도소득공제액(금70만원)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다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하고, 동제5항 은 "양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하고, 동제6항 에는 " 제5항 의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 제95조 그 제1항 에서 " 제23조 제1항 각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재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 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에 " 제1항 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항 에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그 제3항 에서 "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자산 양도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 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 가액과 제46조 의 규정에의한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제4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다" 하고, 제6항 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7항 은 " 제6항 에서 현저한 차이라 함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공제한 차액이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는 것과 싯가표준액을 기준삼아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법 제95조 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거나 법 제100조 령 제170조 제4항 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이며( 법 제23조 제5항 전단 ),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 가액으로 계산( 법 제23조 제5항 후단 령 제170조 제3항 )하는 것으로 일응 해석되는 바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동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법령해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러나, 법령에서 위와같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그 양도 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한 입법취지는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기관이 그 실지거래가액 그 자체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에 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유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실지거래가액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경우도 예상되어 정부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없게 되므로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이라는 획일적인 방법에 기하여 그 양도 가액을 평가하게 하므로써 정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편의와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데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보통의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것이고, 싯가표준액이라는 것도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역에 따라 토지등급을 정하여 그 지역에 속하는 토지는 실지 시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인 평당 가액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그 양도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에 따라 어떤 토지소유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보다 덕을 보는 수도, 손해를 보는 수도 있다 하겠으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실지 시기에 근접하거나 그 보다 하회함이 보통이어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음이 담보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사건 토지와 같이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사실상 도로여서 원매자도 없고 그 시가 또한 시가표준액에 훨씬 미달하는 경우에 그 양도 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납세의무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고 결과적으로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게 되어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부에 대하여 과세권 남용이라는 원성을 자아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기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가 없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또한 그러한 신고가 없었으니 법률상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대부분의 국민은 위와같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바로 시가표준액으로 그 양도 가액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라도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무방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여 그에 기하여 과세함으로써 막대한 불측의 손해를 입는 납세의무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들로 부터의 정부에 대한 원성을 방지함이 세법상의 일반적인 과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주의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취지에도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은 1976. 12. 31. 령 제8351호로 "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 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 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 46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개정함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긴 하나 1975. 5. 11.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이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그 시가가 시가표준액에도 훨씬 미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매자도 없었는데, 위 허만칠과 고갑준이가 필요에 의하여 금8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그 매매가액은 이사건 토지의 위와같은 현상에 비추어 오히려 과다한 듯이 보이고, 과세기관인 피고로서는 이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관계기관에 이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여부를 조회만 하였더라도 이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상이 위와같은 상태여서 그 실지 시가가 시가표준액에 훨씬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가액을 평가하면 원고에게 막대한 불측의 손해를 초래케 되고 적정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며 그 실지양도 가액이 금800,000원이였음을 쉽사리 알수 있었으리라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같은 노력은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구로 과세권행사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지고, 이사건 토지의 실지양도 가액도 금800,000원임이 분명함은 위와같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하려는 위와같은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써 만연히 그 양도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800,000원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이 없어[800,000원-(112,765원+3,946원+700,000원+93,252원)=-109,963원] 무세로 됨은 소득세법상 명백한 바이므로(피고도 계산상 무세가 됨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제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10. 2.

판사 박돈식(재판장) 이동락 최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