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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1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 매매 1) 제1차 주택의 매매 원고는 2007. 2. 20.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동구 B 대지 346.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 위에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인 2007. 11. 17. C과 이 사건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07. 11. 20.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1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제2차 주택의 매매 원고는 2007. 8. 31.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동구 D 대지 333.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인 2008. 5. 6. E과 이 사건 2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08. 6. 3.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2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7. 11. 19. 이 사건 1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 2. 28. 폐업하였고, 2007. 7. 1. 울산 남구 F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위 주택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가 2013. 8. 23. 폐업한 것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없으며, 현재 일성플라텍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