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3464 | 양도 | 2008-12-18
조심2008부3464 (2008.12.18)
양도
취소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조심2008전0084 /
조심2009중2590
OOO세무서장이 2008.5.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65,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83.12.2.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김OOO OOO OO OOOOO OOOO OOO OOOOOOO 주택 및 점포 179.32㎡(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아들과 공동상속받은 후(OOO OOO OOOOO OOO OOOOOOOO O), 1988.5.25.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대지 144.7㎡상에 주택18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신축하여 보유하다 2007.10.9.쟁점주택을 OOOOOO에 양도하고 2007.11.13.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2008.5.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6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에서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취득하므로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거주자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3.12.2.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OOOOO OOOO OOO OOOOOOO 주택 및 점포 179.32㎡(상속주택)을 아들 2명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OOO OOO OOOOO OOO OOOOO OOO O), 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하여 보유하다가 2007.10.9. 쟁점주택을 OOO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