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 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위 D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