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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6가단534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계약일 임차목적물 임차보증금(원) 월 차임(원) 연체월수 A 2013. 10. 23. 별지 제2목록 건물 20,688,000 172,030 11 B 2015. 5. 22. 별지 제3목록 건물 32,666,000 226,480 12 C 2014. 12. 16. 별지 제4목록 건물 23,000,000 188,560 12 D 2014. 12. 31. 별지 제5목록 건물 56,066,000 341,890 12 E 2014. 12. 18. 별지 제6목록 건물 34,079,000 234,080 11 F 2014. 12. 16. 별지 제7목록 건물 20,887,000 174,720 21 G 2014. 7. 24. 별지 제8목록 건물 53,448,000 325,920 13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①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각 2015. 12. 기준으로 위 [표] 중 ‘연체월수’란과 같이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또한 피고 G는 임대차기간이 2014. 12. 31.까지임에도 그 1월 전까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뜻을 알리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의 뜻을 알렸고, 피고들은 2016. 1. 20. ~ 2016. 4. 19. 이를 각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의 3회 이상 연속된 차임 연체 및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끝났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제1. 가.

항 [표] 기재 임차목적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