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3-1 서면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의 남편 B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놈아, 느그들 돈 얼마나 받아 쳐먹었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목 부위를 2회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