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위 채권은 2004. 1. 16.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2011. 9. 1.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순차로 양도되었다가, 2013. 7. 31.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으며, 그 각 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4. 9. 26.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3,141,222원(= 원금 7,334,107원 미수이자 15,807,115원)이고, 위 채권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잔액 23,141,222원 및 그 중 원금 7,334,10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2009. 5. 29.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2009. 5.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9.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26. 위 채무 중 일부금을 최종변제한 사실, 피고는 2009. 5. 29.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채무를 포함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2009. 8. 20.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 채무를 감액받고 96개월에 걸쳐 위 감액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