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9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33-3 도로 799㎡에 관하여 2017. 1.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33-3 도로 799㎡에 관하여 2017. 1. 25.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