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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 소재 복사골문화센타 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중동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SM5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7: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1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 복사골문화센타사거리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2013. 8.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