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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250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 원고와 사이에 C대학(C大學,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게 서울 성북구 D빌딩 건물 중 5, 6, 7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그에 첨부된 ‘일반적 계약사항’ 및 ‘특별합의사항’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월세 금 칠백이십만원정(\7,200,000) 매월 8일 보증금 금 일억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120,000,000) 선불금 금 칠백이십만원정은 입주 당일 전까지 지불함 관리비 금 팔십사만원정(\840,000) 납부일은 월세일과 동일함 임대인 성명 B 주소 서울시 성북구 D 전화 E 관리인 F회사 G 임차인 성명 C대학 대리인 A 주소 C대학(C大學) 주민번호 H 전화 I 일반적 계약사항

4.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또는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보증금잔액을 반환한다.

특별합의사항

3. 부과되는 비용은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있으며, 각 실마다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 관리비 70,000원으로 한다.

5.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단, 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했던 기간 중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6. 본 임대계약의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점검하고 만약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물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