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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32 | 조특 | 1999-04-30

문서번호

재일46014-832 (1999.04.30)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도 함께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