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0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의 판매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회사의 거래업체인 ‘E’ 음식점에서 주류대금 3,44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16,174,37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1. 고소장, 1차 공금횡령내역서, 2차 추가공금횡령내역, 공금횡령내역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