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9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 의원에서 수원역까지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등 일명 픽업서비스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교통편의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