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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26 2016가단5389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충남 태안군 D 대 51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