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하집1989(1),14]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탁자의 보상금청산의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신탁계약상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사이에 그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수탁자가 그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수탁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수탁자에게 그 보상금을 청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권배근 외 15인
이상현 외 2인
1. 피고들은 각자 각 원고에게 금 1,314,344원 및 이에 대하여 1987.9.10.부터 1989.1.26.까지는 연 5푼, 같은 달 27.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314,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3,4(갑 제4호증의 19와 같음),5(갑 제4호증의 18,20과 내용이 같음),7 내지 17,21 내지 27,29,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의 1,2,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2,3호증 변론의 전취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6,28의 각 기재(갑 제4호증의 5,13,14,17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표숙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청주공업단지협의회는 청주공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여 공단내 공동시설물의 조성운영과 회원 상호간 친목유대 등을 목적으로 1974.8.8. 설립되어 1979.7.31.에 해산된 단체로서, 1977.5.경 회원업체 종업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원·피고들 및 소외 박순진 등 29인(다만,피고 이상현은 입주희망자가 아니지만 이하 편의상 원·피고들을 포함한 위 29인 또는 그냥 29인이라고 줄여서 쓰기로 한다)으로부터 입주희망을 받아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입주희망자인 원·피고들을 포함한 위 29인은 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청주공업단지협의회 주택단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피고 허장명, 같은 황원순을 비롯한 소외 임심철을 그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 주택단지조성에 따른 모든 업무를 수행케 한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1977.6.29. 추진위원인 위 임심철을 통해 소외 표숙자 등으로부터 위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로 청주시 복대동 산 81 임야 1,740평(택지조성 후 같은 동 707의 1 잡종지 5,191평방미터로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변동되었다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위 입주희망자인 29인에게 분양됨) 및 같은 동 702의 9 전 647평 4홉(같은 동 702의 15 전 189평방미터, 같은 동 702 16전 480평방미터, 같은 동 702의17 전 112평방미터 및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예정된 같은 동 702의 9 전 1,359평방미터로 1977.11.3. 분할됨) 중 위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위 계약당시에는 아직 도로편입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어림잡아 260평으로 보았으나 후에 위 분할이 되면서 236평으로 확정됨)을 평당 금 22,000원씩 계산하여 합계 금 43,472,000원에 매수하면서 아울러 도로부지로 예정된 위 분할 후 702의 9 전 1,359평방미터도 무상으로 증여받아 위 29인 공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추진위원회는 입주희망자인 위 29인으로부터 갹출한 금원으로 위와 같이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곧 택지를 조성한 다음 1977.10.20. 수필지로 분할하여 위 29인 앞으로 분양을 하고서도 위 택지조성후 707의1 잡종지 5,191평방미터로부터 분할된 같은 동 707의 2 잡종지 384평방미터, 같은 동 707의 12 잡종지 62평방미터, 같은동 707의 17 잡종지 170 평방미터, 같은 동 707의 21 잡종지 254평방미터, 같은 동 707의 32 잡종지 146평방미터등 5필지(1986.12.13. 같은 동 707의 2 잡종지 1,016평방미터로 합병됨)가 미분양인 채 짜투리 땅으로 남게 되자, 위 짜투리 땅과 앞서 무상증여받은 도로편입예정지인 위 분할후 702의 9 전 1,359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래 위 29인 앞으로 공유등기를 경료해야 할 터인데 관리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추진위원 3인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키로 하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다만, 피고 이상현은 입주희망자나 추진위원은 아니지만 그 남편인 위 임심철이 그 명의를 빌려 택지를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관계로 위 임심철에 의해 대신 등기가 경료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분할후 702의 9 및 합병후 707의 2 토지를 신탁받아 그들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0.12.경 소외 노재윤에게 위 분할후 702의 9 전 1,35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23.2평방미터를 임의로 매각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12.경에는 청주공업단지조성계획에 따라 위 합병후 707의 2 토지로부터 분할된 같은 동 707의 41 잡종지 398평방미터, 같은 동 707의 42 잡종지 172평방미터 및 위 분할후 702의 9 전 1,359평방미터를 공공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매각하고 그 보상금으로 위 707의 41에 관하여는 1987.1.16. 금 9,100,000원을, 위 707의 42에 관하여는 1988.4.27. 금 2,300,000원을, 위 707의 9에 관하여는 1987.1.10. 금 27,180,000원을 각 수령해 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4호증의 5,13,14,17의 각 일부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과 내용이 같음), 을 제5호증의 1,2,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4,5,7 내지 1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6의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등이 없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인데,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의의 신탁계약상 법률관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그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한다고 할 것인 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위 707의 41 잡종지 398평방미터, 707의 42 잡종지 172평방미터 및 분할후 702의 9전 1,359평방미터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들이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공동수탁자인 피고들은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그들의 수령한 위 보상금 중 원고들 몫에 상응한 금원을 청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할 의무가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성질상의 불가분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과 같이 피고들의 위 청산의무 또한 성질상의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각 원고들에게 각 그 몫에 상응한 금 1,314,344원, [{9,100,000+2,300,000+27,180,000×(1359-23.2)/1359}×1/29,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 중 가장 뒤에 도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7.9.10.부터 피고들이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9.1.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 안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