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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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I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N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ㆍ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2) 피고 I은 2011. 1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8. 3. 2.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각 부동산(이하 순번으로 특정하여 ‘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8. 제1심 공동피고 K에게 5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I은 2010. 10. 27.부터 2010. 11. 12.까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세대 임대차보증금(원) 월차임(원) 임대차기간 1 A 1번 부동산 66,000,000 150,000 입주지정일(입주지정기간은 2012. 3. 31.부터 2012. 4. 30.까지)로부터 5년 2 B 2번 부동산 65,000,000 〃 〃 3 C 3번 부동산 65,000,000 〃 〃 4 D 4번 부동산 66,000,000 〃 〃 5 E 5번 부동산 66,000,000 〃 〃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 I’을, ‘을’은 ‘원고들’을 각 일컫는다).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