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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235823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은 2001. 1. 10.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강남구 G(구 서울 강남구 H) 토지 중 400㎡(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재활용품 수집업 등의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이 사건 대상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변상금 합계 6,02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무단사용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3. 22. 충남 태안군 D 대 188㎡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06. 3. 28. 위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011. 11. 17.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30.부터 2011. 8. 2.까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토지 지상 일부에 무허가 가설건축물 4개동을 건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12.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위 대집행에 따른 비용 2,23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161호로 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3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5. 변상금 합계 342,740,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92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변상금 등 합계 371,067,030원 위 나.

항 6,02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