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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832 | 부가 | 1994-02-07

[사건번호]

국심1993서2832 (199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단독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7조【세액감면신청서등】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4.1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1,212,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206.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분양(1세대당 면적 34.33㎡~34.60㎡)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체면적이 206.79㎡로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4.1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12,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 이의신청을,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물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별로 구분되어 등기되어 있음을 볼 때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허가내용과 명칭만 단독주택일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이 6세대에게 분양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세대당 면적은 34.60㎡ 이하로 국민주택의 규모에 미달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전체면적이 공부상 206.79㎡로서 국민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아니한 주택은 단독주택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건축조건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엄격한 건축허가기준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사실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조 및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법령 위반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90.2.28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보호와 주택보급율 상향조정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라는 행점지침을 시달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90.3월 이후부터는 건축허가와 준공 후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을 명기하도록 한 사실이 건교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시달 공문(건축 30420-4535, 90.2.2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은 89.11.8 신축된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설계도, 현장촬영사진 등에 의하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 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세대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90.4.10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분양된 각 세대별 면적이 34.33㎡~34.60㎡인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공유자지분과 함께 세대별 호수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같은뜻임).

넷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4.33㎡~34.60㎡로서 이는 국민주택의 규모인 85㎡ 이하에 해당된다.

라. 적용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신축하고 분양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단독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