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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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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6-08

[법령질의서]제목

전자담배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배터리 연결 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6-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 식별이 용이한 곳,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 별표 10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한 경우 부적정표시로 판정ㅇ 동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보면 Atomizer와 Battery 연결부분에 바탕색과 같은 색 및 현저히 작은 글자크기로 “CHINA"" 표시 ㅇ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있고 연결 부분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식별이 곤란하고,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판독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