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457 | 양도 | 2017-12-15
[청구번호]조심 2017서4457 (2017. 12. 15.)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사실상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독립된 세대로 보아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등을 각자 분담한 증빙자료가 없고 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것이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참조결정]조심2013서1592 / 조심2010서2523 / 조심2014서048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29.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2016.11.19.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母)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김OOO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김OOO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김OOO은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된 소득이 있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16.11.29.) 현재 46세이고, 2010년경 이혼하였으며, 법 소정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세법상 독립 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김OOO(현재 80세)이 연로하며 파킨슨병으로 투병하게 되어 김OOO 소유의 용산구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나, 김OOO은 심신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서 본인의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임대소득(매월 OOO원)이 있는바,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OOO과 함께 생활하는 용산구빌라는 구조상 별도의 출입문이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며, 청구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살펴본바 1996.1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청구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전입한 이래 주소 변경 내역은 전무하므로 청구인은 김OOO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독립세대인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공과금 등 생활비를 매월 분배하여 부담하였을 것이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개인비용과 가사비용 등이 혼합되어 있는 카드지출명세서 및 청구인과 김OOO 모두 별도의 소득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김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자금(주거비 및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여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그 모(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기타사항 보충조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김OOO은 주민등록초본상 2002.5.27. 용산구빌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용산구빌라에서 김OOO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0.8.26. 미합중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제시된 명함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 부설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내역
(단위 : 원)
(라) 김OOO은 2004.6.16. 서울특별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김OOO의 2010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내역
(단위 : 원)
(마) 김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2013~2017년)을 보면 파고다학원 온라인 강의 수강 결제내역, 마트 구입 내역, 영화 온라인 예매 내역, 주유소 결제내역, 병원 진료비 결제내역, 헬스클럽 이용료 결제 내역 등 일상생활 관련 지출 내역이 나타나고, 김OOO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거래내역(2016년)을 보면 수도료, 전기료, 통신비 등의 결제 내역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및 청구인과 김OOO이 생활비, 공과금 등을 별도로 관리·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김OOO의 진단서 사본, 헬스클럽 이용내역, 용산구빌라의 구조도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인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481, 2014.3.25., 조심 2013서1592, 2013.6.26., 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김OOO과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독립된 세대로 보아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등을 각자 분담하거나 청구인이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김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OOO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