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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4.24.선고 2013고합590 판결

,591(병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3고합590 , 591 ( 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사기

피고인

김□□ ( 50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진주시

검사

윤혜령 , 정광병 ( 기소 , 공판 ) , 김한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영일 ( 국선 )

배심원

판결선고

2014 . 4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 2 . 2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 4 . 9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 2013고합590 』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빌딩 1002호 ' = = = = 프로덕츠 코 리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장☆☆에게 "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권력층과 알고 있으며 소망교회 교인 모임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모임에서 ' 삼성동 코엑스 전면 영동대로의 지하공간개발사업 ( 이 하 ' 이 사건 개발사업 ' 이라 한다 ) ' 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출신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도 아니었으며 , 주식회사 이 이레아몰 ( 이하 ' 이레아몰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 2005 ~ 2006년경 미국에서의 사업으로 인하여 약 7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뒤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이레아몰 ,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푸드코리아 ( 이하 ' ◇◇푸드코리아 ' 라 고 한다 ) 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 기존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 6 . 4 . ◇◇푸드코리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억 5 , 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 2 . 23 .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 , 626 , 5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 2013고합591 』

2 . 사기

가 . 피고인은 2009 . 9 . 14 .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 306호에 있는 아이레아몰 사 무실에서 주식회사 이엔씨 ( 이하 ' 이엔씨 ' 라 한다 ) 의 대표이사로서 토목설계업 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오오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지형현황측량 용역계약 (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면서 마치 용역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행 세하였다 .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레아몰을 운영하면서 위 개발사업에 투자만 할 뿐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 2005 ~ 2006년경 미국에 서의 사업으로 인해 약 7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뒤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었으므로 피해자가 용역계약대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역계약 전체공정 중 약 60 % 에 해당하는 1차 현황측량을 마치게 하고 2009 . 10 . 13 . 경 그 결과 물인 현황측량도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 , 0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09 . 9 . 16 .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급히 쓸 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인 2009 . 9 . 18 . 까지 1차 현황측량 용역대금 2 , 000만 원을 미리 결제 해주고 300만 원은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가항과 같은 이유 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합590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장☆☆ , 신호의 각 법정진술

1 . 각 수사보고서 ( 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 9억 5 , 000만 원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

부 )

『 2013고합591 』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이오오의 법정진술

1 . 용역계약서 , 현황측량도 , 견적서 , 영수증

1 . 문자메시지 사진

『 판시전과 ,

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서 (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장☆☆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장☆☆ 스스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채 합계 약 16억 원 ( 이하 ' 이 사건 금원 ' 이라 한다 ) 을 피고 인에게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

나 . 이 오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장☆☆과 CC코아이씨티로부터 투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개발사업 자금을 사정상 투지 받지 못하게 되어 위 용역대금 2 , 000만 원 및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

2 . 판단 .

가 . 장☆☆에 대한 사기의 점

1 )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해자 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이 서울시에 제안하려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소망교회 장 로 3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부담스러워 거절하였다 . 다만 피고인과의 친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 제안서 작성에 사용할 사업자금을 대여하 기로 하고 이 사건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 주었으나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 는 취 지로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 은 2008 . 6 . 4 . 경 피해자로부터 9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 상환기일 : 2008년 7월 31일 ' , ' 차용조건 : 연리 8 % 이자 지급 ' 이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 2010 . 11 . 24 . 피해자로부터 아이레아몰 명의로 3억 원 을 추가 차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레아몰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율 연 5 % , 변제 기 2011 . 5 . 23 . 로 정하여 위 3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의결하기도 하였던 점 , ③ 반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 합작투자계 약서 ' 의 말미에는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 투자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해자는 당시 전세계에 6개의 지사와 1 , 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미용재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굳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영역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만한 동기가 부족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9억 5 , 000만 원을 지급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종종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더 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사업자금을 받아 내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의 일환으 로 보일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개입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성 공이 확실시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 유무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이미 2005 - 2006년경 미국에서의 사기 범행으로 약 7억 원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경 운영중이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합계 약 3 , 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경에도 5 , 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 었던 점 , ②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 약 16억 원 중 1억 8 , 000만 원에 대하여만 그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을 뿐 나머지 약 14억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 하였는지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 ③ 피고인은 2008 . 6 . 4 . 경 지급받은 9억 5 , 000만 원을 2008 . 7 . 28 . 경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작성을 위해 주로 지출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에게 위 사업제안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총 용 역대금은 4 , 000만 원에 불과하고 , 오히려 위 9억 5 , 000만 원 중 약 4억 8 , 0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박☆☆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약 16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오오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2 , 00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채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 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3 )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 유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과거 항공사 직원으로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그 후 여행사업과 광고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을 뿐 본건 범행 이전까지 부동산 시행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삼 성동 일반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 제안사업 PQ서류 중 ' 출자자현황 ' , ' 출자자의 손익계 산서 ' , '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 ' 출자자의 재무비율 ' , ' 재무능력 평가표 ' 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이 운영하던 아이레아몰은 총자산 내지 매출액이 전무한 회사였던 점 , ② 피고인 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아이 레 아몰이 위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의 형식적 요건 심사 →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 총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적격 성 조사 → 주무관청의 사업추진 결정 → 제3자 공모 → 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의 체결 」 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될지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함은 물론 ⊙⊙레아몰이 위 사업의 시행자로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점 , ③ 피고인의 지인인 이오오은 2005년경 최초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2006 . 1 . 4 . 경 서 울시로부터 법령에 부합하도록 위 제안서를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 피고인은 약 2 년 반이 지난 2008 . 7 . 28 . 에 이르러서야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2008 . 8 . 18 . 경 반려되었으며 이후 다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 ① 이오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09 . 9 . 14 . 경 용역을 의뢰받은 지형현황 측량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모든 설계의 기초 과정임에도 피고인은 2008 . 7 . 28 . 경 지형현황측량도 하지 않은 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던 점 , ⑤ 서울시 도시정비과 소속 이★★은 " 2009년경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된 것이 없었음을 물론 2012년 7월경 현재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 고 진술하였고 , 서울시 도로계획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도 " 2008 . 7 . 28 . 경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형식 및 내용상 조건이 미비하고 말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08 . 8 . 18 . 자 반려되었고 이후에는 재접 수된 사실이 없다 " 고 진술한 점 , ⑥ 현대건설 주식회사 , KB자산운용 주식회사 , 주식회 사 CC 코아이씨티 ( 이하 각 ' 현대건설 ' , ' KB자산운용 ' , ' CC 코아이씨티 ' 라고만 한다 ) 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투자확약서는 장래에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민간투 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아이레아몰과 위 현대건설 , KB자산운용 , CC 코아이씨티가 공동 설립할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실하게 투자를 하겠다 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투자확약서가 서울시에 실제로 제출된 사실도 없는 점 , ⑦ KB 자산운용 소속 김★★ , CC코아이씨티 소속 김88은 수사기관에서 " 위 투자확약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목적으로 작성해준 것일 뿐 구체적인 대출 이나 투자조건에 대하여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현대건설 소속 한○○은 수사기관에서 " 서울시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진행 할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투자확약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던 점 , ⑧ 총 사업비가 4 , 89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 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⑨ 피고인은 2009 . 7 . 2 . 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 - 263호로 결정된 강남구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 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역사가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통로를 확보 '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피고인은 사업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려는 준비과정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주장하나 , 위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필연성도 없었고 피고인의 사 업 진행 노력에 의하여 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 피고인은 수익 창출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고 진행 정도가 미미했던 이 사건 개 발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4 )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이오오에 대한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 환경 , 범행의 경위와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2 . 5 . 10 . 선고 2010도6659 판 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자 이오오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의 착수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급하게 쓸 데가 있으 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점 , ③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로서 는 피고인이 당시 지급받지 못했던 착수금에 일부 용역대금까지 더하여 2 , 0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달리 3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던 점 , ④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1차 현황측량도면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고의 로 연락을 두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피고인은 자신의 처 박☆☆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을 매각한 대금 2 , 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인 2010 . 4 . 22 . 부터 2011 . 2 . 23 . 까지 장☆☆으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을 대여 받았 고 2010 . 6 . 28 . 경에는 CC코아이씨티로부터 8 , 100만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 , 3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 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이 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이 오오에 대한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처리

1 . 경합범가중

1 .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 , 1억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 창출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 대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개발사업을 위한 지형현황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 여 그 결과물인 현황도면을 납품받은 사안으로 , 피고인은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 법으로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려 7억 대의 거금을 편취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 액수의 합계가 약 16억 5 , 000만 원에 이르는 거 액이고 그 편취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그럼 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장☆☆이 단기간 내에 2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 문에 사업이 실패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막연히 책임을 전가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설득 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 함이 마땅하다 .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앞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상 나타난 유리한 사정도 두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 유 · 무죄 여부

가 . 피해자 장☆☆에 대한 사기의 점

- 유 죄 : 2명

- 무 죄 : 5명

나 . 피해자 이오오에 대한 사기의 점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2 . 양형 의견 ( 배심원들에 의하여 유죄로 평결된 피해자 이오오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

한다 )

- 징역 4월 : 1명

- 징역 2월 : 3명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2명

- 징역 2월 , 집행유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김재현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