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E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전체 발행주식 30만 주 가운데 원고 A과 B이 각 12만 주(지분율 각 40%), 원고 C이 6만 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4. 12. 31. 당시 전체 발행주식 8만 주 가운데 72,000주를 원고들의 아버지인 H(지분율 90%)이, 나머지 8,000주를 H의 동생인 I(지분율 10%)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D은 2005. 4. 18. H으로부터 F의 주식 39,200주(전체 발행주식 중 49%)를 14,310,940,000원(주당 365,075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F의 주식 8,000주(전체 발행주식 중 10%)를 증여받았다. 라.
D은 2008. 4. 30. H으로부터 F의 주식 32,800주(전체 발행주식 중 41%)를 19,810,445,600원(주당 603,977원)에 추가로 매수하여 F이 발행한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마. D은 2008. 4. 30.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입하여 H에게 주식매매대금 19,810,445,600원을 지급하였고, H은 같은 해
5. 7. 위 금원 전부를 D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며(이하 H이 D에 무상으로 대여한 19,810,445,600원을 ‘주식매매대금’이라 한다), D은 같은 달 30일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차입금 200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바. 주식매매대금을 포함하여 D이 H으로부터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무상으로 차용한 금원 및 그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4 및 시행령 제31조의 7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상당 수증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