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08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06. 11. 21.부터 2008. 11. 20.까지,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위 보증금액은 267,750,000원으로 감액되고 보증기간은 최종 2012. 11. 16.까지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우리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연번 대출일시 대출액(원) 지급일시 지급액(원) 1 2011. 10. 10. 9,500,000 2011. 10. 10. 9,000,000 2 2011. 10. 10. 8,200,000 2011. 10. 10. 8,000,000 3 2011. 10. 10. 9,100,000 2011. 10. 10. 9,300,000 4 2011. 10. 10. 9,600,000 2011. 10. 10. 9,000,000 5 2011. 10. 10. 2,400,000 6 2011. 11. 10. 8,800,000 2011. 11. 10. 8,000,000 7 2011. 11. 10. 8,300,000 2011. 11. 10. 8,500,000 8 2011. 11. 10. 8,700,000 2011. 11. 10. 8,800,000 합계 64,600,000 60,600,000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그 거래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 A는 거래처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피고 C에게 아래 표 ‘대출일시’, ‘대출액’란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C는 위 표 ‘지급일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피고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 4. 10.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