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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597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300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이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관련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률 사무에 관한 사회적 공정성,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C와 합의 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로 합의 금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