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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5. 04:00경 서울 강남구 C,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6. 0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6.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7. 피고인의 위 집 주차장에 주차한 E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